자산 형성

  •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4.2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병역이행자는 나이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제외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후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