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회사별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근무기간을 자동 합산해 예상 구직급여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무 이력은 최대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이직확인서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수급요건 확인 선택 입력 · 실제 수급 가능성 확인
두 항목을 모르면 기본값인 ‘확인하지 못함’으로 두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수급요건 확인 필요’로 표시됩니다.
상세 수급요건을 입력하지 않아도 금액 계산은 가능하며, 실제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실제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구직활동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과 수급요건을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세요
1요약
-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22026년 구직급여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하고, 여기에 60%를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가 법정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3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수급자격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인정 가능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신청 및 재취업활동 이행 여부
회사별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사용 방법과 결과 해석
- 생년월일과 회사별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과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필요하면 상세 수급요건에서 180일 요건과 퇴사 사유를 추가 확인합니다.
- 결과에서는 총 수급액,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6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나요?
월급의 60%를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한 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180일 근무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입니다. 이직사유와 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0세 이상이면 지급일수가 늘어나나요?
피보험기간 1년 이상 구간에서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게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