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23일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병역이행자는 나이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제외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후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월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가입은 ‘26.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 2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가입 이후 별도의 유지 심사는 없으나,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 형성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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