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와 사업장 조건을 입력해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보험료만 계산합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 보험료는 세전 급여가 아니라 공단 신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계산 기준과 결과를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세요
요약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두 금액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은 각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 사업주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2026년 4대보험 계산 기준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근로자 부담 합계는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예상액입니다. 사업주 부담 합계는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 외에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용 방법
- 월 급여액에는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 식대 등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액이 있다면 별도로 입력합니다.
- 사업장 규모를 선택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액과 보험별 상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근로자 부담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 보험료 예상액이고, 사업주 부담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총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합한 금액입니다.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있다면 공단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범위,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시점,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계산기에 소득세도 포함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사회보험료가 아니며 세후 월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근로자 부담액이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요율은 업종과 개별 사업장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이 월 급여의 4.75%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7월 이후에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단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범위, 보험료 정산, 사업장 규모와 산재보험 요율이 다르면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