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회사별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근무기간을 자동 합산해 예상 구직급여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무 이력은 최대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이직확인서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수급요건 확인 선택 입력 · 실제 수급 가능성 확인
두 항목을 모르면 기본값인 ‘확인하지 못함’으로 두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수급요건 확인 필요’로 표시됩니다.
상세 수급요건을 입력하지 않아도 금액 계산은 가능하며, 실제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실제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구직활동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월급 300만원의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년, 1일 8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을 가정하면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예상 총액은 11,888,640원입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예상 금액
동일한 피보험기간과 근로시간을 적용해 월급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누르면 예시 조건이 계산기에 자동 입력됩니다.
| 세전 월급 | 퇴직 전 3개월 임금 | 1일 구직급여액 | 지급일수 | 예상 총액 | 상세 계산 |
|---|---|---|---|---|---|
| 200만원 | 600만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 300만원 | 900만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 340만원 | 1,020만원 | 66,521원 | 180일 | 11,973,913원 | |
| 400만원 | 1,200만원 |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
계산 조건: 2026년 8월 31일 퇴직, 만 36세, 피보험기간 3년, 1일 8시간, 장애인 아님, 기본 수급요건 충족 가정. 실제 평균임금 산정과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과 300만원 예상액이 왜 같은가요?
두 예시는 계산된 금액보다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더 높아 같은 1일 지급액을 적용합니다. 월급의 60%를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일을 적용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50세 이상이거나 피보험기간이 길면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재직일수 180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구직활동 등 수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수급요건을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세요
1요약
-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22026년 구직급여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하고, 여기에 60%를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가 법정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3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수급자격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인정 가능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신청 및 재취업활동 이행 여부
회사별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사용 방법과 결과 해석
- 생년월일과 회사별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과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필요하면 상세 수급요건에서 180일 요건과 퇴사 사유를 추가 확인합니다.
- 결과에서는 총 수급액,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6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나요?
월급의 60%를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한 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180일 근무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입니다. 이직사유와 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0세 이상이면 지급일수가 늘어나나요?
피보험기간 1년 이상 구간에서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게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