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유형·최초 등록 시기·배기량과 납부 방식을 입력해 2026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이며 신규·이전·말소 차량은 실제 소유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140원·200원을 적용합니다.
- 전기·수소 승용차는 비영업용 그 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연 10만원 정액 기준입니다.
-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 최대 50%까지 차령 경감이 적용됩니다.
- 7~12월 등록 차량은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이 달라질 수 있어 두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의 3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2026년 예상값예상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421,356원입니다
정기분 예상액 441,558원과 비교하면 약 20,202원 감소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같은 조건이 계산기에 자동 입력됩니다.
배기량·차령별 자동차세 비교
비영업용 승용차를 2026년 전체 기간 보유했다고 가정한 예상값입니다. 각 행의 버튼으로 조건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차량 예시 | 등록 시기 | 납부 방식 | 지방교육세 포함 예상액 | 바로 계산 |
|---|---|---|---|---|
| 경차 999cc | 2026년 1~6월 | 정기분 | 101,298원 | |
| 준중형 1,598cc | 2022년 1~6월 | 정기분 | 247,210원 | |
| 중형 1,998cc | 2022년 1~6월 | 정기분 | 441,558원 | |
| 12년 이상 2,497cc | 2014년 1~6월 | 정기분 | 324,610원 | |
| 전기·수소 승용차 | 차령 경감 없음 | 정기분 | 126,750원 |
경차와 전기·수소차 정기분 예시는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의 6월 전액 부과 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실제 신규 등록·이전·말소 차량은 소유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차령 경감 전에는 본세 40만원과 지방교육세 12만원으로 총 52만원입니다. 실제 차량은 1,998cc처럼 등록증 배기량과 차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7~12월 등록 차량은 왜 따로 계산하나요?
하반기 등록 차량은 같은 연도에도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v3.1은 두 기간의 경감률을 나눠 합산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같은가요?
전기·수소 승용차는 본세 10만원 정액이지만, 엔진 배기량이 있는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배기량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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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cc당 적용합니다.
-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합니다.
- 7~12월 등록 차량은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을 각각 계산합니다.
- 전기·수소 승용차는 비영업용 그 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10만원 정액 기준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의 3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배기량별 자동차세율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세액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999cc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200원 |
3차령 경감 기준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3년차 5%부터 시작해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듭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므로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차령기산일이 1~6월이면 해당 연도 차령에 1년을 더하고, 7~12월이면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최초 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두 기분을 나눠 반영합니다.
수입차 등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기산일이 단순 최초 등록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자동차등록원부와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4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
2026년 지방세법 시행령상 연납 계산에 사용하는 이자율은 5%입니다. 연세액 전체에서 일괄 5%를 빼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시점 뒤에 남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납부 시기 | 자동차세 연세액 대비 약 공제효과 | 계산 기준 |
|---|---|---|
| 1월 | 약 4.58% | 2월~12월분 상당 세액 × 5% |
| 3월 | 약 3.77% | 4월~12월분 상당 세액 × 5% |
| 6월 | 약 2.50% | 제2기분 세액 × 5% |
| 9월 | 약 1.25% | 10월~12월분 상당 제2기분 세액 × 5% |
5정기분 납부와 10만원 이하 자동공제
자동차세 정기분은 일반적으로 1기분을 6월 16~30일, 2기분을 12월 16~31일에 납부합니다.
2026년 현행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기분 세액에 대통령령상 이자율 5%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수소 승용차처럼 자동차세 본세가 10만원인 차량에서 ‘정기분 납부’를 선택해도 계산기에는 이 자동공제가 반영됩니다.
6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처럼 자동차세 1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엔진 배기량이 있는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와 같은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차는 정기분 기준 얼마로 계산되나요?
자동차세 본세 10만원 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정기분 선택 시 연세액 10만원 이하 6월 전액 부과에 따른 제2기분 5% 자동공제를 반영한 뒤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중고차는 오래될수록 계속 줄어드나요?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지만 12년차 이상은 최대 50%로 동일합니다.
1월 연납이면 정확히 5% 할인인가요?
아닙니다. 5%는 남은 과세기간 해당 세액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므로 2026년 1월 신고납부의 자동차세 연세액 대비 효과는 약 4.58%입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초 등록일, 소유기간 일할계산, 감면 대상, 지자체 조례와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