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예상 주휴수당과 유급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급제·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빠르게 확인하는 참고 계산입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별도 추가 지급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기준과 계산식을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세요
1요약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
| 확인 항목 | 기준 | 계산기 적용 |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이면 0원 |
| 소정근로일 | 1주간 개근 | 개근 아니오 선택 시 0원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도 적용 | 규모 입력 불필요 |
3주휴수당 계산식
고용노동부 안내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예상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계산기는 유급 주휴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계산하며 결과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4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은 어떻게 보나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시간을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지각·조퇴·휴가·휴업 등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결근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애매한 사례는 근로계약과 실제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5인 미만 사업장과 월급제
주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만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계산기의 주휴수당 금액이 그대로 추가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과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도 함께 확인하세요.
6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비례 계산 예시에 따르면 (20 ÷ 40) × 8 = 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나오나요?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수당으로 추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임금 구성과 근로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의 결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지각·조퇴 등이 곧바로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