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는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 차량이라면 기본 자동차세는 2,000cc × 200원 = 400,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120,000원이 더해져 연간 합계는 52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고지액은 차령경감, 연납 여부, 전기차·화물차·승합차 여부, 감면 대상 여부, 자동차 등록·말소·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별 세율, 지방교육세, 납부기간, 연납, 환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를 적용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실제 총액은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이며, 2,000cc 차량은 기본 계산상 연 520,000원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이상부터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2026년 1기분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핵심 내용 | 확인할 점 |
|---|---|---|
| 계산 기준 |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비영업용 승용차 고지액에 함께 반영됩니다. |
| 차령경감 |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 가능 |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 정기 납부 | 6월, 12월 | 2026년 1기분은 7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 연납 |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 공제 구조입니다. |
| 환급 | 매도·말소·폐차 등 소유기간 변동 시 가능 |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기량과 등록연도로 자동차세를 먼저 계산해보세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령경감, 지방교육세, 연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납부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 이택스, 관할 시·군·구청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실제로 매일 운행하는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나뉘지만, 일반 운전자가 고지서로 주로 확인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분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표는 일반 개인이 가장 많이 찾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전기차, 화물차, 승합차는 별도 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배기량 | 자동차세 세율 | 지방교육세 포함 체감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 80원/cc | 104원/cc |
| 비영업용 승용차 | 1,600cc 이하 | 140원/cc | 182원/cc |
| 비영업용 승용차 | 1,600cc 초과 | 200원/cc | 260원/cc |
| 그 밖의 승용차 | 전기차 등 배기량 기준 적용이 어려운 차량 | 비영업용 100,0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시 130,000원 |
체감 세율은 계산 편의를 위한 값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붙기 때문에, 80원/cc는 실제 합계 기준으로 104원/cc처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고지액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지방교육세 계산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에 30%를 곱하면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총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예시 | 계산식 | 금액 |
|---|---|---|
|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 2,000cc × 200원 | 400,000원 |
| 지방교육세 | 400,000원 × 30% | 120,000원 |
| 연간 합계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예시
아래 표는 차령경감과 연납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차령경감, 감면, 이전·말소, 연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기량 | 적용 세율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1,000cc | 80원/cc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600cc | 140원/cc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2,000cc | 200원/cc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500cc | 200원/cc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 3,000cc | 200원/cc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차령경감은 어떻게 적용될까?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자동차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 먼저 반영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하는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cc 기준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2년 | 0%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3년 | 5% | 380,000원 | 114,000원 | 494,000원 |
| 5년 | 15% | 340,000원 | 102,000원 | 442,000원 |
| 10년 | 40% | 240,000원 | 72,000원 | 312,000원 |
| 12년 이상 | 50% | 200,000원 | 60,000원 | 260,000원 |
차령경감은 모든 차량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령경감은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 전기차, 승합·화물차 등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2026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6월에 납부하고,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12월에 납부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일반 납부기간 | 2026년 확인사항 |
|---|---|---|---|---|
| 1기분 | 1월 1일~6월 30일 | 6월 1일 | 6월 16일~6월 30일 | 2026년은 7월 3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
| 2기분 | 7월 1일~12월 31일 | 12월 1일 | 12월 16일~12월 31일 | 추후 고지서와 위택스 확인 필요 |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1년분을 한 번에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차나 일부 차량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 구조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납 공제는 신청 시점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는 경우 가장 공제 효과가 크고, 9월로 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져 효과가 작아집니다.
| 연납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공제 구조 | 체감 특징 |
|---|---|---|---|
| 1월 | 2월~12월 | 해당 기간 세액의 5% | 연간 기준 공제 효과가 가장 큼 |
| 3월 | 4월~12월 | 해당 기간 세액의 5% | 1월보다 공제 효과 감소 |
| 6월 | 7월~12월 | 해당 기간 세액의 5% | 하반기분 선납 효과 |
| 9월 | 10월~12월 | 해당 기간 세액의 5% | 공제 대상 기간이 짧음 |
연납은 연세액 전체의 5%를 항상 할인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자동차라도 1월에 연납하는 경우와 6월에 연납하는 경우의 공제액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환급 기준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차량번호, 납세자 정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자동차세 처리 | 확인할 곳 |
|---|---|---|
| 정기분 고지서 확인 | 6월·12월 부과 내역 조회 | 위택스, 이택스, 관할 시·군·구청 |
| 연납 신청 | 1월·3월·6월·9월 신청 가능 | 위택스 신청-연세액 납부 메뉴 |
| 차량 매도 | 소유기간 기준 일할계산 후 환급 가능 | 위택스 환급 조회, 관할 지자체 |
| 폐차·말소 | 말소일 이후 미경과분 환급 가능 | 위택스 환급 신청, 관할 지자체 |
| 미납 조회 | 가산금·체납 여부 확인 필요 | 위택스, 이택스, 지방세 납부시스템 |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 차량 용도, 최초 등록일, 차령경감 여부를 넣어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납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배기량을 입력합니다.
- 3단계: 최초 등록일 또는 차량 연식을 확인합니다.
- 4단계: 차령경감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5단계: 지방교육세 포함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6단계: 연납을 할 경우 공제 후 금액을 따로 비교합니다.
- 7단계: 최종 고지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 차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해보세요
자동차세는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령경감, 지방교육세, 연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예상 금액을 계산해두면 연납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감면·등록지·차량 종류·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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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계산만큼 납부 방식도 중요합니다. 연납을 할지, 정기분으로 낼지, 차량 매도 후 환급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자동차세만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를 빼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봐야 합니다.
2. 배기량만 보고 실제 고지액을 확정하는 경우
차령경감, 감면 대상, 등록·말소·이전 시점, 연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납 공제를 연세액 전체 5%로 오해하는 경우
연납은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 5%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4. 2026년 1기분 납부기한 연장을 놓치는 경우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시스템 중단 시간이 있으므로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 매도 후 연납 환급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말소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환급 조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Q2.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차령경감과 연납을 제외하면 2,000cc × 200원 = 자동차세 40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120,000원이 더해져 기본 계산상 연간 합계는 520,000원입니다.
Q3. 지방교육세는 왜 붙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Q4. 2026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 1기분은 위택스 서비스 중단 등을 고려해 7월 3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Q5.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의 세액 중 5%를 공제받는 구조라 빠를수록 공제 효과가 큽니다.
Q6.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말소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Q7. 전기차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나요?
전기차처럼 배기량 기준 적용이 어려운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율 방식이 아니라 별도 연세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자동차세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해 130,000원 수준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자동차세 세율, 연납, 환급, 납부기한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에는 아래 공식 경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납부 전 예상 세액과 실제 고지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기는 납부 전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이택스·관할 시군구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연납이나 환급이 있다면 별도로 조회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 등록지, 감면 여부, 소유기간, 연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내
이 글은 2026년 6월 17일 확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지방교육세, 연납 공제, 납부기간, 위택스 서비스 일정은 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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