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 또는 통상시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해 세전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상세 지급요건 확인 선택 입력 · 실제 지급 가능성 점검
금액 계산은 상세 항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실제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급여 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회사의 근로시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지급요건을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세요
1요약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예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연차사용촉진 절차와 사업장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연차수당 계산식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여기에 1일 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월 산정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574,163원입니다.
3통상임금 입력 방법
월급 전체가 반드시 통상임금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월 통상임금을 아는 경우: 월 통상임금과 월 산정시간을 입력합니다.
- 통상시급을 이미 아는 경우: 통상시급 직접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 주 40시간·주휴 8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근무형태가 다르면 실제 산정시간을 확인하세요.
4연차 발생일수
| 근속·출근 조건 | 기본 발생 기준 |
|---|---|
|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실제 남은 연차는 입사일·회계연도 운영 방식, 출근율, 이미 사용한 연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연차사용촉진제와 지급 여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내 공지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서면 절차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6자주 묻는 질문
월급 전체를 월 통상임금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당이 섞여 있다면 그대로 입력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항상 209시간인가요?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실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차도 계산할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일수에 0.5를 입력하면 반차 단위 예상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안내를 받으면 무조건 수당을 못 받나요?
법정 시기와 개별 미사용 일수 안내,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통보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 정산내역, 임금명세서와 연차대장을 함께 확인하고 미지급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