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세전 예상 수당을 계산합니다.
한 번의 야근이나 휴일근로처럼 한 가지 유형을 확인할 때 사용하세요.
같은 시간은 여러 칸에 중복 입력하지 말고 실제 구간별로 나눠 입력하세요.
고정수당 비교 선택 입력 · 이미 받은 시간외수당 비교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고 총 계산액과 입력한 고정수당의 단순 금액 차이만 보여줍니다.
여러 근무 유형을 합산하려면 상세 시간 입력을 선택하세요.
계산 전 확인하세요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며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율과 중복 구간을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세요
1요약
- 평일 연장근로: 기본 시간분 포함 총 150%
- 평일 야간근로: 기본 시간분 포함 총 150%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총 200%
- 휴일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
- 휴일과 야간이 겹치면 해당 구간에 야간 50%를 추가합니다.
2근무 유형별 계산 배율
| 근로 구분 | 총 계산 배율 | 가산분 |
|---|---|---|
| 평일 연장근로 | 150% | 50% |
| 평일 야간근로 | 150% | 50% |
| 평일 연장+야간 | 200% | 100% |
| 휴일 8시간 이내 | 150% | 50% |
| 휴일 8시간 초과 | 200% | 100% |
| 휴일+야간 8시간 이내 | 200% | 100% |
| 휴일+야간 8시간 초과 | 250% | 150% |
3간편 계산과 상세 시간 입력
한 가지 근무 유형만 확인할 때는 간편 계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 급여기간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함께 있었다면 상세 시간 입력에서 실제 구간별 시간을 나눠 입력하세요.
같은 시간을 여러 칸에 중복해서 넣으면 수당이 과다 계산되므로 한 구간은 한 칸에만 입력해야 합니다.
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제56조는 그 적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선택하면 법정 가산분을 제외하고 입력시간의 기본임금만 참고값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수당을 정했다면 실제 지급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결과 해석과 고정수당 비교
총 계산액은 입력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시간분과 법정 가산분을 합친 값입니다. 월급에 기본 시간분이나 고정 시간외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 총 계산액 전체가 추가 입금액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 비교는 입력한 수당과 계산액의 단순 차이만 보여주며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이나 미지급 임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몇 배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50%와 야간 50% 가산이 겹치면 기본 시간분을 포함해 총 200% 구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모두 2배인가요?
아닙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법정 야간근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나요?
제56조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과 근로계약상 더 유리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 시간외수당을 받으면 추가 수당은 없나요?
고정수당의 약정 내용과 산정시간,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