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회사를 쉬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하루씩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사용합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별도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공무원은 민간 근로자와 제도와 기간이 달라 한 번에 1년, 재직기간 중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1회 최소 30일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직은 1회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입니다. 검색할 때 나오는 ‘3년’은 일반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원 기준입니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장기 간병을 위해 휴직하려는 사람
-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
- 가족돌봄휴직이 유급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
- 회사에서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받은 사람
-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여행이나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한 사람
-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3년 기준을 확인하려는 사람
- 민간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 대상 가족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입니다.
- 민간 사용기간은 연간 최대 90일입니다.
-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한 번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도 연간 90일에 포함됩니다.
- 민간기업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급여가 없습니다.
-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무원은 한 번에 1년, 재직기간 중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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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목적 | 긴급한 단기 돌봄 | 장기간의 가족 돌봄 |
| 사유 |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 질병·사고·노령 |
| 사용기간 | 연간 최대 10일 | 연간 최대 90일 |
| 사용 단위 | 하루 단위 | 1회 최소 30일 |
| 임금 | 무급 원칙 | 무급 원칙 |
| 신청 시점 | 필요한 날짜에 신청 |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 |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장기간 돌봐야 해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법정휴직입니다.
부모님이 수술 후 장기간 간병을 필요로 하거나, 배우자가 교통사고 후 회복 중이거나, 자녀가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퇴사가 아니라 휴직이므로 근로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하루 이틀의 긴급 돌봄은 가족돌봄휴가가 적합합니다. 3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간병과 돌봄이라면 가족돌봄휴직을 검토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조건과 대상 가족
민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가족과 돌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배우자의 조부모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민간 가족돌봄휴직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돌봄 사유
민간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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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사용 가능한 사례 | 증빙자료 예시 |
|---|---|---|
| 질병 | 암 치료, 수술 후 회복, 장기 입원과 통원치료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 사고 | 교통사고, 낙상, 골절 후 장기간 간병 | 사고확인자료, 진단서, 치료계획서 |
| 노령 | 고령 부모의 일상생활 지원과 장기 간병 | 장기요양인정서,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
| 자녀 질병 | 장기치료, 입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녀 돌봄 | 진단서, 치료일정, 병원 확인서 |
- 건강한 자녀의 방학만을 이유로 장기휴직하기는 어렵습니다.
- 등하원이나 돌봄교실 공백은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의 일반 양육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인합니다.
-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다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인 외에 가족의 부모, 자녀나 배우자 등이 실제로 돌봄을 담당할 수 있다면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단순히 가족이 아프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다른 가족이 직장, 질병, 장애, 고령, 거주지 문제 등으로 돌봄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자녀도 법정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민간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일반적인 양육이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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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관련 상황 | 가족돌봄휴직 | 검토할 다른 제도 |
|---|---|---|
| 장기 입원·수술 | 신청 가능 | 가족돌봄휴가와 병행 검토 |
| 재활·장기 통원치료 | 돌봄 필요성에 따라 가능 | 근로시간 단축 검토 |
| 학교 방학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 가족돌봄휴가·연차 |
| 등하원 돌봄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건강한 자녀의 일상 양육 | 대상 아님 | 육아휴직 |
사용기간 90일과 3년 기준
민간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
민간기업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입니다.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한 번의 휴직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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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식 | 가능 여부 | 확인할 점 |
|---|---|---|
| 90일 연속 | 가능 | 연간 한도 전부 사용 |
| 60일 + 30일 | 가능 | 각 기간이 30일 이상 |
| 30일 + 30일 + 30일 | 가능 | 세 차례 분할 사용 |
| 20일 + 70일 | 불가 | 첫 사용기간이 30일 미만 |
|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 후 | 휴직 최대 80일 | 휴가가 90일 한도에 포함 |
민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 방식이며 법에 재직기간 중 총 3년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매년 돌봄 필요성과 신청요건을 갖췄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은 공무원 기준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한 번에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전체 기간을 합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급여·유급·무급 기준
민간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직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처럼 고용보험에서 매월 지급하는 가족돌봄휴직 급여도 없습니다. 과거 감염병 확산 시기에 운영된 가족돌봄비용 지원과 현재의 가족돌봄휴직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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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민간 근로자 | 공무원 |
|---|---|---|
| 봉급·임금 | 무급 원칙 | 봉급 미지급 원칙 |
| 정부 급여 | 상시 고용보험 급여 없음 | 별도 가족돌봄휴직수당 없음 |
| 유급 가능성 | 회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법령·기관 규정의 별도 지급 근거 확인 |
| 2026년 변경 | 별도 급여 신설 없음 | 최초 90일 호봉 승급기간 산입 |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돌봄 사유의 일부 일수가 유급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장기간 사용하는 별도 휴직입니다.
- 휴가가 일부 유급이라고 해서 가족돌봄휴직도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기업도 취업규칙에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근로자의 성명과 신청일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근로자와 돌봄 대상의 가족관계
- 질병·사고·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사유
- 가족돌봄휴직 시작 예정일
- 가족돌봄휴직 종료 예정일
- 기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기간
회사는 가족의 건강상태, 장기 돌봄 필요성, 신청인 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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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목적 | 준비서류 예시 | 확인할 내용 |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법정 대상 가족인지 여부 |
| 질병·사고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치료기간과 돌봄 필요성 |
| 노령·장기요양 | 장기요양인정서, 의사소견서 | 일상생활 지원 필요 여부 |
| 다른 가족의 돌봄 불가 | 재직증명서, 진단서, 거주지 자료, 사유서 | 신청인이 직접 돌봐야 하는 이유 |
| 해외 치료·간병 | 해외 병원 예약서, 치료계획, 출입국 일정 | 출국과 돌봄 목적의 관련성 |
가족이 아프다는 사실뿐 아니라 근로자가 30일 이상 직접 돌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도 함께 정리하세요.
회사 신청방법과 처리순서
-
법정 대상 가족과 돌봄 사유를 확인합니다.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장기간 돌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올해 사용한 휴가와 휴직 일수를 확인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연간 90일에서 해당 일수를 빼야 합니다. -
최소 30일 이상으로 휴직기간을 정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가족의 치료일정에 맞춰 정리합니다. -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양식이나 필수항목을 포함한 문서·전자문서를 사용합니다. -
회사가 요청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 건강상태와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무급 처리와 복직일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사회보험과 퇴직금 처리기준도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모친이 고관절 수술 후 3개월간 보행 및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계가족은 원거리 거주와 직장근무로 돌봄을 담당하기 어려워 2026년 8월 24일부터 2026년 10월 22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은 법정 제도지만 모든 신청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인 외에 부모·자녀·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경우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볼 다른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 회사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가족돌봄휴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법정 예외 사유와 증명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출국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을 실제로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휴직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가능 여부는 출국 자체보다 휴직 목적과 실제 돌봄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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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판단 방향 | 준비할 자료 |
|---|---|---|
| 해외 병원 치료 동행 | 실제 간병 목적이면 검토 가능 | 병원 예약서, 치료계획, 동행자료 |
| 해외 거주 부모 간병 | 장소적·시간적 돌봄 가능 여부 확인 | 거주지, 가족관계, 진단·간병자료 |
| 돌봄 가족과 회복 목적 체류 | 치료·돌봄과의 관련성 확인 필요 | 의사소견서, 체류일정 |
| 개인 관광여행 | 휴직 목적과 맞지 않아 분쟁 위험 | 돌봄 목적을 설명하기 어려움 |
| 가족을 두고 혼자 장기여행 | 실제 돌봄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음 | 신중한 검토 필요 |
- 돌봄과 무관한 관광은 가족돌봄휴직 목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인사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외치료나 해외거주 가족 간병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회사에 미리 설명하세요.
- 치료 종료 등으로 돌봄 사유가 사라지면 7일 이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근속기간·복직 기준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했다고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과 장기근속 등을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무급 가족돌봄휴직 때문에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낮아지더라도 그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기간만큼 앞선 임금기간을 반영합니다.
돌봄 사유가 없어지면 회사에 알려야 한다
휴직 중 가족이 회복하거나 사망해 돌봄 필요성이 사라졌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개시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 회복했다고 바로 다음 날 출근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정 통지와 회사의 근무개시일 지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3년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민간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과 근거 법률과 기간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조부모,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근로자는 질병·사고·노령이 법정 사유지만, 공무원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 다만 실제로 직무와 돌봄을 병행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장소적·시간적으로 직접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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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민간 근로자 | 국가공무원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 국가공무원법 |
| 주요 사유 | 질병·사고·노령 | 가족 부양 또는 돌봄 |
| 1회 기간 | 30일 이상, 연간 한도 내 | 1년 이내 |
| 전체 한도 | 연간 90일, 별도 총한도 없음 | 재직기간 중 총 3년 |
| 급여 | 무급 원칙 | 봉급 미지급 원칙 |
| 2026년 인사 반영 | 해당 없음 | 최초 90일 승급기간 산입 |
| 신청처 | 회사 인사담당자 | 임용권자·소속기관 |
공무원 신청서와 증빙자료
공무원은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 부양 또는 돌봄 필요성, 실제 돌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의사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
- 신청인이 직접 돌봐야 하는 사유서
- 가족의 거주지와 실제 간병계획
- 다른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자료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입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1회 1년, 재직기간 중 합계 3년입니다.
-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도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 휴직 사유와 급여·수당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 FAQ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민간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입니다.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90일에 포함되나요?
네. 같은 연도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나요?
민간 근로자에게 재직기간 중 총 3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민간은 연간 90일 기준이며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총 3년 기준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유급인가요?
민간기업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만 회사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나요?
현재 상시 지급되는 고용보험 가족돌봄휴직 급여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녀 방학을 이유로 30일 휴직할 수 있나요?
민간 가족돌봄휴직은 일반적인 자녀 양육이 아니라 질병·사고·노령이 사유입니다. 방학 돌봄은 가족돌봄휴가, 연차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세요.
자녀가 입원하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의 장기 돌봄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계획 등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했다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의 날짜로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는 가족의 건강상태와 휴직 필요성,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으면 가족돌봄휴직을 못 쓰나요?
다른 가족이 실제로 돌봄을 담당할 수 있다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질병, 직장근무, 원거리 거주 등으로 돌보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해외출국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실제 가족 돌봄 목적이 유지돼야 합니다. 돌봄과 무관한 개인 관광은 휴직 목적과 맞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신청인이 현지에서 실제 간병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거주자료, 치료일정과 간병계획을 준비하세요.
가족이 회복하면 남은 기간을 계속 쉴 수 있나요?
돌봄 사유가 사라졌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근무개시일을 지정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직으로 낮아진 임금이 퇴직금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급여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가족돌봄휴직 최초 90일까지는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몇 년인가요?
한 번의 휴직은 1년 이내이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전체 기간을 합해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임용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제출서류는 가족의 건강상태,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성, 회사 취업규칙과 소속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일 휴직 전에 단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도 비교하세요
병원 동행처럼 짧은 돌봄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출퇴근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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