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단순경비율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해 2025년 귀속 예상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가정해 사업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본인 업종의 비율은 홈택스·신고도움자료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나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한 비율을 입력하세요.
장부나 신고도움자료에서 확인한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총매출이나 통장 입금액을 넣는 칸이 아닙니다.
공제·기납부세액 입력 선택 입력 · 정확도를 높이는 상세 항목
단순 예상 계산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신고유형·공제·감면·가산세 등 추가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하세요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는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인원 1명당 연 150만원을 반영합니다.
- 단순경비율은 업종과 적용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도움자료 값을 입력하세요.
- 3.3% 원천징수 자동 반영은 총수입금액의 국세 3%와 지방세 0.3%를 기납부세액으로 단순 반영합니다.
2025년 귀속 계산 기준과 입력 항목을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세요
1요약
- 2026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025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202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두 계산 방식의 차이
단순경비율 예상은 총수입금액과 본인의 단순경비율을 입력해 사업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직접 입력은 장부나 신고도움자료에서 이미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경우 사용합니다.
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공제·3.3% 원천징수 입력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원에 포함하세요.
프리랜서 수입에서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단순경비율 모드의 자동 반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총수입의 3%를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0.3%를 개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나눠 반영합니다.
5결과 해석과 주의사항
결과의 최고세율은 모든 소득에 그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가장 높은 구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장부유형,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중간예납, 가산세, 다른 소득의 세액계산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를 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 성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정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몇 %를 입력해야 하나요?
업종코드와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나 업종별 경비율 조회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값을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인원은 가족 수를 전부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외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과 나이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 예상이 나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계산기에 입력하지 않은 공제·감면·가산세·다른 소득과 실제 신고자료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함께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