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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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견적서 쓰는 법|공급가액과 VAT 표시 기준
2026년 6월 기준 업데이트 부가세 별도 견적서는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 보여주는 견적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썼다면 실제 청구금액은 공급가액 100만 원에 VAT 10만 원을 더한 11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만 쓰고 공급가액, VAT, 합계금액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처는 100만 원을 총액으로 이해하고, 사업자는 1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