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기간·지원금·신청방법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계속 출근하면서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된 임금의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원합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단축근무를 합산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