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상한 폐지

  •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수당·월 57시간·4급 기준

    정책 브리핑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하루 4시간 제한 없애지만 월 57시간은 유지 정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제한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표일 2026년 7월 21일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 핵심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인정 상한을 폐지합니다. 평상시 적용되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