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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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10만원 기준·가산세·업종 확인방법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7월 29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말해도 발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의무발행업종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