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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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차이|부가세 신고 여부가 갈리는 기준
2026년 6월 기준 업데이트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차이는 사업자등록을 처음 할 때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현금영수증 처리에서 계속 영향을 줍니다.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지, 계산서를 발급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자가 누구냐”보다 “무엇을 공급하느냐”입니다. 부가세가 붙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과세사업 흐름으로 보고, 법에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 흐름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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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견적서 쓰는 법|공급가액과 VAT 표시 기준
2026년 6월 기준 업데이트 부가세 별도 견적서는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 보여주는 견적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썼다면 실제 청구금액은 공급가액 100만 원에 VAT 10만 원을 더한 11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만 쓰고 공급가액, VAT, 합계금액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처는 100만 원을 총액으로 이해하고, 사업자는 1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