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가구유형·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는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상태이며, 기한 후 신청과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일정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지급 결과,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 결과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여부, 심사진행상황, 지급 결과, 입금 계좌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와 종교인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먼저 구분한 뒤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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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미 | 확인할 점 |
|---|---|---|
|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 | 가구유형,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봄 |
| 정기신청 |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신청 가능 |
| 반기신청 | 상반기·하반기 근로소득을 나누어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 |
| 지급액 | 총급여액 등과 가구유형에 따라 산정 | 최대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님 |
| 조회 | 신청 결과, 심사진행, 지급 여부 확인 | 홈택스·손택스·ARS에서 확인 |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소득, 재산, 가구유형, 중복 신청,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은 크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유형 요건을 함께 봅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청했더라도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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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유형 | 기준 | 총소득 기준금액 | 확인할 점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혼자 산다고 무조건 단독가구는 아니며 주민등록·부양관계 확인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직계존속의 소득금액과 동거 여부 확인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4,400만원 미만 |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 확인 |
재산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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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합계액 | 처리 기준 | 주의사항 |
|---|---|---|
| 1.7억원 미만 | 산정액 기준으로 지급 가능 |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
|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재산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
| 2.4억원 이상 | 지급 제외 |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 상용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면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재산 자료 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지급액은 정해져 있지만, 모든 신청자가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신청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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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금액 확인 포인트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 변동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 확인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을 함께 확인 |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재산 합계액, 신청 시기, 체납 여부, 중복 공제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어디서 할까?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신청요건과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기간과 정기·반기 차이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은 종료되었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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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친 대상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상반기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30일까지 |
| 하반기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 |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나중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조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조회입니다. 둘째, 이미 신청한 뒤 심사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하는 조회입니다. 셋째, 지급 결정 후 입금 여부와 계좌를 확인하는 조회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명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서 `근로장려금`을 입력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신청을 확인합니다.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재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합니다. -
이미 신청했다면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신청 접수, 심사 진행,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 결정 후 환급계좌와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좌 오류, 체납 충당, 지급 제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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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목적 | 확인 경로 | 확인할 내용 |
|---|---|---|
| 신청 대상 확인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가구유형, 소득, 재산, 안내대상 여부 |
| 신청 결과 조회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접수, 심사, 지급 결정 상태 |
| 지급액 조회 | 홈택스 장려금 조회 메뉴 | 결정금액, 감액 여부, 지급 예정액 |
| 입금 확인 | 환급계좌, 은행 입금내역 | 계좌번호, 입금일, 체납 충당 여부 |
| ARS 신청·조회 |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
신청 결과와 지급 예정액을 조회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했다면 심사진행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지급일과 입금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의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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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유형 | 지급기한 | 입금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환급계좌 입금내역 |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제외 가능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홈택스 결과 조회, 은행 계좌 확인 | 산정액의 95% 지급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12월 30일까지 | 반기 심사진행상황 조회 |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7년 6월 30일까지 | 정산 결과와 계좌 확인 | 추가 환급 또는 환수 가능 |
입금이 안 보일 때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이 지급 결정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할 때 입력한 환급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이 체납액에 충당됐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으로 50% 감액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청으로 95%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은행 입금일은 처리 시간에 따라 당일 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액·지급 제외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에서 소득·재산·가구원 정보가 달라지거나, 체납액이 있거나, 기한 후 신청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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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처리 기준 | 확인할 점 |
|---|---|---|
|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주택·전세금·예금·자동차 포함 여부 확인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정기신청 기간 이후 신청했는지 확인 |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 허위 신청 |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 지급제한 가능 | 소득·재산 자료를 사실대로 입력 |
| 부양자녀 중복·가구원 오류 | 심사 과정에서 감액 또는 제외 가능 | 가구원 구성과 부양자녀 요건 확인 |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라 50% 감액됐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으로 95%만 지급됐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있어 일부 금액이 충당됐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가 신청자가 입력한 금액과 다르게 확인됐을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다르게 판정됐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소득·재산 자료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입력한 소득뿐 아니라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재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 소득자료와 가구원 재산을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자료를,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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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확인 목적 | 확인 경로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근로소득 확인 | 홈택스, 회사, 연말정산 자료 |
| 지급명세서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 사업소득 신고자료 | 사업소득자 총소득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
| 가구원 정보 | 단독·홑벌이·맞벌이 판단 |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양자녀 정보 |
| 재산 자료 | 2.4억원 미만 여부 확인 | 주택, 토지,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 |
| 환급계좌 | 지급금 입금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홈택스 신청 화면 |
근로장려금 FAQ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기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재산, 기한 후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과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입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 일부가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9일 기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소득·재산 기준, 홈택스 메뉴 위치, 반기 지급 일정은 법령 개정이나 국세청 안내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와 입금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지급 결정 여부에 따라 입금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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