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계속 출근하면서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된 임금의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원합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단축근무를 합산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급여를 받을 때는 회사가 작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전환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단축급여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월 통상임금 100%·기준금액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에 통상임금 80%·기준금액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 시간을 줄여 근무하려는 사람
- 육아기 단축근무를 최대 몇 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
- 단축된 월급과 정부급여를 함께 계산하려는 사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신청서를 준비하는 사람
- 단축근무 중 연차와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 사람
-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민간 단축근무 차이를 확인하려는 사람
고용보험 180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자체의 허용요건과 정부 단축급여 수급요건은 다릅니다. 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활용하면 최대 3년입니다.
- 분할사용 시 한 번의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입니다.
- 회사에는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급여는 합산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6년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기준금액 상한은 월 250만원입니다.
- 급여 신청에는 회사가 제출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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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 신청 대상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법정 단축근무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근속 요건 |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음 | 단축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사용 요건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동일 자녀 기준 합산 30일 이상 |
| 신청 경로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고용24·고용센터 |
| 필요 서류 | 회사 신청서, 자녀 확인자료 | 급여 신청서, 회사 확인서, 임금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완전히 쉬는 육아휴직과 달리 계속 출근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등원과 등교, 하원, 치료와 돌봄 등으로 하루의 일부 시간만 필요한 근로자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했더라도 별도로 기본 1년의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계산합니다.
기본 단축기간 1년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1년의 두 배인 2년을 추가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회사 거절 사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성별, 정규직 여부나 직종과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은 단축근무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일 당시 연령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용 도중 자녀가 만 13세가 되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미 승인된 기간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거절할 수 있다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거절 사유가 달라진다
2026년 7월 21일 현재는 회사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단순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 회사에는 거절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육아휴직,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대체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단축 신청을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과 육아휴직 전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단축근무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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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추가 단축기간 | 총 단축 가능기간 |
|---|---|---|---|
| 12개월 사용 | 0개월 | 0개월 | 기본 12개월 |
| 9개월 사용 | 3개월 | 6개월 | 18개월 |
| 6개월 사용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 육아휴직 미사용 | 12개월 | 24개월 | 최대 36개월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 1년과 추가 2년을 합해 최대 3년입니다.
분할사용은 최소 1개월 단위
단축근무는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사용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1개월을 채우기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을 한 번의 사용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과 근무표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최소 주 5시간 이상을 줄여야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매일 반드시 같은 시간만 줄이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특정 요일의 근무시간을 더 많이 줄이는 방식 등을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근무일,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임금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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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 전 근무 | 단축 후 근무 | 주당 단축시간 | 가능 여부 |
|---|---|---|---|
| 주 40시간 | 주 35시간 | 5시간 | 가능 |
| 주 40시간 | 주 30시간 | 10시간 | 가능 |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20시간 | 가능 |
| 주 40시간 | 주 14시간 | 26시간 | 15시간 미만으로 불가 |
| 주 40시간 | 주 36시간 | 4시간 | 35시간 초과로 불가 |
회사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을까?
회사는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 요일별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 단축 후 기본급과 수당의 계산방법
-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시간
- 단축 종료 후 원래 직무로 복귀하는 기준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원합니다.
정부급여를 받으려면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는 단축 개시일 당시의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금액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을 적용합니다.
상·하한이 적용된 월 통상임금 × 최초 10시간 이내 실제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분
주당 10시간을 넘겨 줄인 시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금액 상한은 160만원, 하한은 50만원입니다.
상·하한이 적용된 월 통상임금 80% × 10시간 초과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 계산 예시
단축 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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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 후 근무 | 주당 단축시간 | 정부급여 예시 | 계산 구조 |
|---|---|---|---|
| 주 35시간 | 5시간 | 312,500원 | 250만원 × 5 ÷ 40 |
| 주 30시간 | 10시간 | 625,000원 | 250만원 × 10 ÷ 40 |
| 주 25시간 | 15시간 | 825,000원 | 625,000원 + 160만원 × 5 ÷ 40 |
| 주 20시간 | 20시간 | 1,025,000원 | 625,000원 + 160만원 × 10 ÷ 40 |
단축급여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축시간을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비례 계산합니다.
회사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센터는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 임금과 정부급여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정부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축 전·후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세요
급여는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얼마일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의 단축급여와 별개이며 회사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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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확인할 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단축근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 |
| 초기 인센티브 | 회사에서 처음 허용한 1~3번째 사례 | 월 10만원 추가, 총 월 40만원 | 첫 몇 개월이 아니라 최초 허용 사례 기준 |
| 업무분담지원금 | 동료에게 업무분담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 | 육아기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 | 실제 지급한 수당을 초과할 수 없음 |
-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 월 40만원은 첫 몇 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제도를 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최초 1~3번째 허용 사례에 월 10만원을 추가합니다.
- 동료에게 업무분담수당을 지급했다면 업무분담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확인서 제출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면 먼저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급여를 신청할 때는 회사가 작성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 양식이나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 별도 양식이 없다면 법정 필수항목을 포함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근로자의 성명과 신청일
-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 단축근무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중 근무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 분할사용 여부와 기존 사용기간
회사가 제출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근로자의 단축기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을 회사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처음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제출해두면 온라인 신청이 편리합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급여 신청에 필요한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단축급여 신청서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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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작성 주체 | 주요 내용 | 제출처 |
|---|---|---|---|
| 단축근무 신청서 | 근로자 | 자녀·기간·근무시간 | 회사 |
| 근로조건 서면합의서 | 회사·근로자 | 단축 후 근무시간·임금 | 회사와 근로자 보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회사 | 단축기간·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 고용24·고용센터 |
| 단축급여 신청서 | 근로자 | 신청기간·입금계좌 | 고용24·고용센터 |
| 임금 확인자료 | 회사·근로자 |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 고용센터 |
-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와 근무시간 정보를 적어 제출합니다. -
단축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근무요일, 출퇴근시각, 임금과 수당 처리기준을 확인합니다. -
단축근무를 1개월 이상 사용합니다.
급여는 동일 자녀 기준 합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회사 지급자료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와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다면 기한 안에 추가 제출합니다.
급여 신청기간과 지급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시작일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근무를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단축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승인하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회사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금자료가 누락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 신청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단축 전·후 근로시간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명세서가 첨부됐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확인서가 등록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가 먼저 등록돼 있어야 처리가 빠릅니다.
단축근무 중 연차·퇴직금·4대보험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 계산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고 연차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축기간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계산방식을 적용해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연차 15일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단축기간의 연차는 `15일 × 30 ÷ 40 × 8시간 = 90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매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연차 1일을 사용할 때 6시간을 차감하므로 결과적으로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연차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단축기간을 제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임금이 줄었다고 해서 낮아진 임금만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단축기간이 포함되므로 퇴직금 근속연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단축 후 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4대보험 가입은 계속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줄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고용보험료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회사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월급과 성격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의 회사 임금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단축 전·후 기본급과 통상임금
-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수당
- 고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지 여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
- 정부 단축급여와 회사 월급의 입금일
공무원 육아시간과 차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과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국가공무원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민간 근로자의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기준보다 대상 연령이 좁습니다. 실제 사용시간, 최소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은 소속기관 복무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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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민간 근로자 | 국가공무원 |
|---|---|---|
|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무원 육아시간 |
| 자녀 기준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
| 사용기간 | 기본 1년, 최대 3년 | 자녀 1명당 36개월 범위 |
| 급여 신청 | 고용24 단축급여 신청 | 소속기관 복무·수당 규정 적용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민간 근로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몇 살까지인가요?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해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은 육아휴직과 별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추가 단축기간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단축근무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기본 1년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기간의 두 배인 2년을 추가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1시간이나 2시간씩 줄여야 하나요?
법에서는 주당 단축 후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요일별 근무시간은 회사와 협의할 수 있지만 출퇴근시각과 근무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허용하면 단축근무는 가능하지만 정부급여는 별도의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몇 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금액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금액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매달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급여는 단축시간을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비례 계산합니다.
회사가 월급을 줄이면 정부에서 차액을 전부 주나요?
줄어든 임금 전액을 보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축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법정 계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회사가 작성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처음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월 40만원은 처음 몇 달 동안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기본 지원금은 월 30만원이며 제도를 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최초 1~3번째 허용 사례에 월 10만원을 추가해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축기간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방식에 따라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기존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중 야근을 시킬 수 있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고용24에서 단축급여를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른 육아시간과 수당제도를 적용받으며 소속기관에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회사 거절 사유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24 제도안내와 2026년 급여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회사 지급액, 고용보험 이력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보다 먼저 근무시간과 급여를 정하세요
회사와 단축 후 근무시간·임금·연차 처리기준을 서면으로 정한 뒤 확인서 등록과 고용24 급여 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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