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월급 223만6300원을 표시한 썸네일

2027 최저임금 10,700원|월급 223만원·연봉 계산

2027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월급 223만6300원을 표시한 썸네일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2027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현재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르는 금액으로, 공식 인상률은 3.7%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세전 월급 223만63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연봉은 2683만5600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점
2026년 7월 21일 현재 1만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한 금액입니다. 노사단체 이의제기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아직 최종 고시 전 단계입니다.
이 글을 확인하면 좋은 사람
  • 2027년부터 적용되는 내년 최저시급이 궁금한 사람
  • 시급 1만700원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하려는 사람
  • 2026년과 비교해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하려는 사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계산법이 궁금한 사람
  • 4대보험 공제 후 실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는 사람

최저임금 월급의 실제 입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세전 연봉과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실수령액은 향후 확정되는 4대보험 요율과 세액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 핵심 요약
  • 시간급은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 2026년보다 시간당 380원, 3.7% 인상됩니다.
  •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 12개월 단순 연봉 환산액은 26,835,600원입니다.
  • 월급은 2026년보다 79,420원 증가합니다.
  • 새 최저임금은 최종 고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시간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월 209시간 2,236,300원
12개월 단순 연봉 26,835,600원

2027 최저임금 1만700원, 최종 확정일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7월 16일 해당 금액을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최저임금안 고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검토 절차가 끝난 뒤 최종 결정된 금액을 고시하며,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사 제목의 ‘확정’과 법적 최종 고시는 구분하세요.
  •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만700원 의결
  •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 고시
  • 고시 후 10일: 노사단체 대표자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
  •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 2027년 1월 1일: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 적용 시작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700원 관련 네이버 뉴스 보도자료 화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만7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으로 발표됐습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급 계산에는 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입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식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여기서 223만6300원은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세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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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산 방법 2027년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 10,700원
일급 10,700원 × 8시간 85,600원
주 40시간 임금 10,700원 × 40시간 428,000원
주휴수당 8시간 10,700원 × 8시간 85,600원
월급 10,700원 × 209시간 2,236,300원
단순 연봉 2,236,300원 × 12개월 26,835,600원
월급 223만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한 환산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급도 달라집니다.

2026년 대비 인상률과 인상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입니다. 2027년 의결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380원 오르며, 공식 인상률은 3.7%입니다.

시급만 보면 380원 차이지만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7만9420원 증가합니다. 12개월을 단순 환산하면 1년 동안 세전 임금이 95만3040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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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6년 2027년 의결안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인상
8시간 일급 82,560원 85,600원 3,040원 인상
월급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인상
단순 연봉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인상
인상률 전년 대비 2.9% 전년 대비 3.7% 인상 폭 확대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인상액 비교
2027년 최저임금안은 2026년보다 시간당 380원, 월 7만9420원 인상됩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 209시간은 실제로 매달 209시간을 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1개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 209시간 계산 구조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약 208.57시간 → 약 209시간

주휴수당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을 무조건 `1만70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 2027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는 구조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급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7 최저임금 연봉 계산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만6300원을 12개월로 곱하면 단순 연봉은 2683만5600원입니다.

2027 최저임금 연봉 계산식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이 금액은 매월 최저임금 월급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한 세전 환산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와 다른 비과세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2683만5600원보다 높게 적혀 있어도 실제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임금 구성항목과 월 환산시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퇴직금과 월급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연봉과 실제 연봉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순 연봉 2683만5600원은 세전 월급을 12배 한 금액입니다.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은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포괄임금제라면 포함된 연장·야간수당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세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2683만원의 월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

연봉계약서의 비과세수당과 부양가족을 반영하면 예상 월 실수령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최저임금 월급 223만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2027년 실수령액은 2027년에 적용될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간이세액표, 비과세수당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는 2026년 공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2027년 실수령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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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확인할 기준 실수령액 영향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요율 근로자 부담분 공제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공제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 건강보험과 함께 공제
고용보험 과세 임금과 근로자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공제
근로소득세 과세소득·부양가족·자녀 수 개인별 금액 차이 발생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에 따라 계산 소득세와 함께 공제
2027 최저임금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세금을 공제해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과정
최저임금 월급 223만6300원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 입금액은 4대보험과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시간당 1만700원보다 적은 시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은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의 주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알바 월급 기본 계산 시간급 10,700원 × 실제 근로시간 +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
알바 월급 계산 전 확인할 항목
  •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로시간과 일주일 근무일수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
  •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는지 여부

연장·야간·휴일수당 변화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받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이 1만700원이라면 50% 가산 시 시간당 금액은 1만6050원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 100%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시간당 2만14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근로 구분 간단 계산 시간당 금액
일반 근로 10,700원 × 1배 10,700원
연장근로 10,700원 × 1.5배 16,050원
야간근로 가산 포함 10,700원 × 1.5배 16,050원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0,700원 × 1.5배 16,050원
8시간 초과 휴일근로 10,700원 × 2배 21,400원
가산임금은 사업장 규모, 실제 통상임금, 근무시간이 겹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산 부분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야근·휴일근무 수당도 바로 계산하세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수습기간 기준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면 90%만 줘도 될까?

모든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90%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 90%를 적용한다면 2027년 의결안 기준 시간급은 9630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단순히 신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줄인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2027 최저임금 FAQ

2027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만700원입니다. 2026년 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시간당 1만700원은 최종 확정된 금액인가요?

2026년 7월 21일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까지 진행됐습니다. 노사단체 이의제기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고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입니다.

2027 최저임금 연봉은 얼마인가요?

월급 223만6300원을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세전 연봉은 2683만5600원입니다. 퇴직금, 상여금, 성과급과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6년보다 월급이 얼마나 오르나요?

2026년 월 환산액 215만6880원과 비교하면 월 7만9420원 증가합니다. 12개월 단순 환산 시 연간 95만3040원 증가합니다.

월급 223만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2027년 보험료율과 개인별 비과세수당,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도 시급 1만700원을 받아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시급 1만700원으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시간에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간당 9630원만 줘도 되나요?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제외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0% 감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223만630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기본급만으로 바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정기 임금항목을 합산한 뒤 최저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눠 비교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수당의 지급주기·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내용, 고용노동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와 현행 최저임금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결정고시 결과와 2027년 4대보험 요율이 발표되면 월 실수령액 관련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은 월급과 실수령액을 나눠 보세요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이지만 실제 입금액은 4대보험과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과 보험료를 각각 계산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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