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습니다. 고용보험과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동결됐지만, 직장인의 월급에서 빠지는 전체 사회보험료는 2025년보다 증가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을 같은 월 보수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면 약 9.7174%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단순 합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의 2026년 4대보험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은 총 9.5%,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은 총 7.1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6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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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2026년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급여 대비 단순 환산 약 0.4724% | 급여 대비 단순 환산 약 0.4724% | 산정된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0.9% |
실업급여 0.9% 고용안정·직능 0.25~0.85% |
월 보수 |
| 산재보험 | 2026년 평균 1.47% | 0% | 업종별 요율 전액 | 근로자 보수총액 |
월급에 13.1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월급에 직접 적용하면 보험료가 크게 잘못 계산됩니다.
2025년 대비 인상률
2026년에는 국민연금 인상이 월급 공제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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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국민연금 전체 | 9.0% | 9.5% | 0.50%p 인상 |
| 국민연금 근로자 | 4.5% | 4.75% | 0.25%p 인상 |
| 건강보험 전체 | 7.09% | 7.19% | 0.10%p 인상 |
| 건강보험 근로자 | 3.545% | 3.595% | 0.05%p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3.14% | 0.19%p 인상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0.9% | 동결 |
| 평균 산재보험료율 | 1.47% | 1.47% | 동결 |
인상률과 퍼센트포인트는 다르다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바뀐 것은 0.5%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입니다. 기존 요율 대비 상대적인 인상률로 계산하면 약 5.56%입니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0.10%포인트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전년 대비 인상률은 1.48%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이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실제 급여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증가폭은 비율 변화만 본 것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약 9.4041%
2026년 약 9.7174%
증가폭 약 0.3133%p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차이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사업주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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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 사업주 별도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 | 사업주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1.15~1.75% |
| 산재보험 | 공제 없음 | 업종별 보험료 전액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이 범위로 표시되는 이유는 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0.25~0.85%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사업주의 전체 4대보험 부담률을 하나의 고정된 숫자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 4대보험 계산방법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급 전체에 하나의 요율을 곱하는 방식보다 각 보험의 산정 기준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고용보험 월 보수 × 0.9%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비과세 급여는 어떻게 처리할까?
식대 등 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별 소득·보수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단순히 세전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한 결과와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신고한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 시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도 입사 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 뒤,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실제 보수와 차이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계산 예시
다음 계산은 월급 전액이 보험료 산정 대상이고 국민연금 상한액에 걸리지 않으며, 네 보험에 모두 가입한 일반 직장인을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3,000,000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3,000,000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07,850원 × 13.14% = 약 14,170원
고용보험: 3,000,000원 × 0.9% = 27,000원
합계: 약 291,520원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2025년보다 월 약 9,400원, 1년이면 약 11만2,800원 증가하는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공단의 원 단위 처리와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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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2026년 합계 | 2025년 대비 증가 |
|---|---|---|---|---|---|---|
| 200만원 | 95,000원 | 71,900원 | 약 9,450원 | 18,000원 | 약 194,350원 | 약 6,270원 |
| 250만원 | 118,750원 | 89,875원 | 약 11,810원 | 22,500원 | 약 242,940원 | 약 7,830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약 14,170원 | 27,000원 | 약 291,520원 | 약 9,400원 |
| 400만원 | 190,000원 | 143,800원 | 약 18,900원 | 36,000원 | 약 388,700원 | 약 12,530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약 23,620원 | 45,000원 | 약 485,870원 | 약 15,670원 |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변경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신고소득이 하한보다 낮더라도 원칙적으로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부터 9.5%로 적용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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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 하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 | 근로자 최대 보험료 단순 계산 |
|---|---|---|---|
| 2025년 7월~2026년 6월 | 40만원 | 637만원 | 637만원 × 4.75% = 약 302,575원 |
| 2026년 7월~2027년 6월 | 41만원 | 659만원 | 659만원 × 4.75% = 약 313,025원 |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이 단순 계산으로 월 약 1만450원 더 늘 수 있습니다.
월급이 659만원보다 많더라도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은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와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4대보험 계산기에 같은 월급을 입력했는데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산기가 틀렸거나 회사가 잘못 공제한 것은 아닙니다.
- 식대 등 비과세 급여가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된 경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현재 월급과 다르게 결정된 경우
-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 건강보험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보험료가 반영된 경우
- 입사·퇴사일이나 자격 취득일에 따라 월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진 경우
-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이 적용된 경우
- 휴직·복직·해외근무 등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 공단과 급여 프로그램의 원 단위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에 정산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됩니다. 이후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크게 발생한 근로자는 다음 해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단순 월급 계산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전체 요율을 근로자 월급에 그대로 곱하는 것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13.14%를 월급에 곱하는 것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세전 월급 전체가 항상 보험료 산정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비과세 급여와 보험별 보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상한액을 건강보험에도 적용하는 것
보험별 상한과 산정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
4대보험 합계만 빼면 실수령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소득세·지방소득세와 회사별 공제 항목도 함께 차감됩니다. -
계산기 결과와 몇백 원 다르면 회사가 잘못 공제했다고 단정하는 것
공단 신고 기준과 원 단위 처리, 정산 보험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4대보험 요율 FAQ
2026년 직장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같은 보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4%, 고용보험 0.9%를 단순 합산하면 약 9.7174%입니다. 실제로는 보험별 산정 기준과 상한이 달라 고정 비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월급 전액이 보험료 산정 대상이고 네 보험에 모두 가입한 일반 근로자를 가정하면 약 29만1,52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몇 월부터 인상됐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도로 2026년 7월 1일부터 659만원과 41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6년에 얼마나 올랐나요?
전체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0.10%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3.545%에서 3.595%로 0.0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회사도 근로자와 같은 보험료를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도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돼도 되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다면 항목명과 실제 차감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와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급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입·퇴사일, 보험료 지원과 원 단위 처리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급여담당자에게 공단 신고 기준을 확인하면 차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보험료 산정 기준도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계산 전 최신 공단 자료를 확인하세요.
요율을 확인했다면 실제 월급 공제액을 계산하세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반영한 세후 월급은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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