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세무사가 성실신고대상 기준과 확인서를 검토하는 모습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2026|업종별 수입금액·신고기간·혜택·가산세

개인사업자와 세무사가 성실신고대상 기준과 확인서를 검토하는 모습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6월 23일

성실신고대상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업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한지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2026년에는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15억원, 7억5천만원 또는 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순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업종별 기준과 복수 사업장 계산방식을 확인한 뒤 신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가 아닌 신고 대상 연도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2025년 귀속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15억원, 7억5천만원 또는 5억원입니다.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혜택이 있지만 미제출 시 별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정식 명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부터 장부와 세무조정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무조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사업자보다 제출서류와 확인 절차가 늘어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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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2025년 귀속 기준 주의사항
판단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적용 기준이 다름
판단 금액 2025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순이익이나 과세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음
기준금액 업종별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둘 이상의 업종은 환산 계산 필요
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사업자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해 대체할 수 없음
신고기한 2026년 6월 30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도 함께 확인
주요 혜택 확인비용,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검토 각 공제별 세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대상자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 기준은 성실신고 기준보다 낮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모두 성실신고대상자는 아니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상품 판매 매출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 간주임대료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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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 업종 2025년 귀속 기준
제1군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제2군·제3군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2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업, 수도·폐기물처리업, 일부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제3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수리·개인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아도 대상이다

기준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음식점업 수입금액이 정확히 7억5천만원이라면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면 매출과 관계없이 대상일까?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별도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병·의원 등 보건업과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5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문직은 모두 성실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에 따라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으로 구분한 성실신고대상 기준
성실신고 대상은 순이익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계산 방법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각 사업장 매출이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사업으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할 때 환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

주업종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소매업 10억원과 음식점업 3억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주업종: 도소매업

도소매업 기준금액은 15억원, 음식점업 기준금액은 7억5천만원입니다.

10억원 + 3억원 × (15억원 ÷ 7억5천만원) = 16억원

환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기준인 15억원 이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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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형태 판단 방법 주의사항
단독사업장 1곳 해당 업종의 총수입금액과 기준금액 비교 순이익이 아닌 총수입금액 사용
단독사업장 여러 곳 사업장과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환산 각 사업장이 기준 미만이어도 전체 계산 시 대상이 될 수 있음
서로 다른 업종 겸영 주업종 기준금액을 이용해 환산 단순 매출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을 1명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장 수입금액으로 판단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 가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보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구분해 판단 본인 지분만 단순 합산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음
성실신고 대상 판단에 사용하는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도 시 재고자산 등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포함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종소세 신고기간과 방법

202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한 달 연장된다고 해서 6월부터 장부를 정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출 누락, 인건비 신고, 사업용계좌, 재고와 고정자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신고보다 준비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준비 순서

  1. 2025년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사업장별 매출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포함 항목을 확인합니다.
  2. 복수 업종과 공동사업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종이 여러 개라면 주업종 환산식으로 대상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를 정합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과 자료 제출일정을 협의합니다.
  4. 장부와 재무제표를 마감합니다.
    매출·매입, 인건비, 임차료, 재고, 고정자산과 부채를 정리합니다.
  5. 사업용계좌와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계좌 입출금,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장부와 비교합니다.
  6. 성실신고확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수입금액 누락이나 업무무관 경비는 신고 전에 정리합니다.
  7.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합니다.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준비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전자신고 후 접수증과 납부내역, 첨부서류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금액 확인부터 6월 30일 신고까지 성실신고 준비 절차
성실신고는 장부 마감과 계좌·증빙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와 준비서류

성실신고확인서는 단순히 세무대리인이 서명하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장부에 반영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사업용계좌, 적격증빙과 세무조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포함됩니다.

확인서 작성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나 일반 장부 출력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미리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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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분 준비할 자료 확인 목적
매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계좌매출, 플랫폼 정산서, 면세수입 자료 총수입금액 누락 여부 확인
매입·경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 확인
인건비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4대보험 자료 실제 근무와 지급액 일치 여부 확인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장 임차료와 보증금 확인
금융계좌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대출내역, 이자납입 자료 장부와 계좌 입출금 대조
자산 재고명세, 차량·기계·시설 취득자료, 감가상각명세 기말재고와 감가상각비 검토
개인 사용분 사업용 카드의 개인지출 내역, 가족 사용분, 업무무관 차량비 업무무관 필요경비 제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자료, 성실신고 확인비용 영수증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확인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기보다 매출, 매입, 인건비, 계좌, 자산 자료를 구분해 전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처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계약서·견적서·업무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받을 수 있는 혜택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확인비용과 자료 준비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일부 세액공제와 신고기한 연장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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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적용 내용 주의사항
신고기한 연장 일반 신고기한보다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기한도 같으므로 자금 준비 필요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개인사업자 한도 12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기준과 대상·한도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법정 공제대상 교육비의 15% 본인·부양가족별 대상과 한도 확인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5% 또는 17% 종합소득금액·주택·임대차 요건과 연 1천만원 한도 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예시

확인비용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 60% = 90만원을 세액공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비용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60%는 180만원이지만 한도가 적용되므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를 검토합니다.

의료비는 지출액 전체에 바로 15%를 곱하지 않는다

일반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공제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비 등 공제대상이 아닌 비용은 제외됩니다.

교육비도 모든 학원비나 교육비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 대상자와 한도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후 신고 내용이 크게 수정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과대계상이 일정 비율 이상 확인되면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추징이 발생하면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관련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사업소득 과소신고 규모에 따라 추징 또는 향후 공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과 확인비용·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도 각 세액공제의 대상과 소득·지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종소세 세율

성실신고대상자에게 별도의 높은 세율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일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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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산출세액 기본 계산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이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단순 예시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이는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사업용 통장과 가산세

성실신고 전용 통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성실신고대상자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별도의 전용 상품을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필요한 것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가계의 금융거래를 구분해 신고·사용하는 사업용계좌입니다.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계속 섞이면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거래별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대표 거래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받는 거래
  • 직원과 일용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
  • 사업장 임차료 지급 또는 수령
  • 사업용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 결제
  • 사업 관련 세금과 공과금 납부

해당 연도에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2026년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일정은 6월 30일까지이며, 성실신고대상자가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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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산세 기준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0.2%와 미사용금액 × 0.2% 중 큰 금액
사업용계좌 미사용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 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기준 금액과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
신고·납부 지연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검토
성실신고 준비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으로 기준을 비교하는 것
    업종별 기준은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기준입니다.
  3. 사업장별 매출이 기준 미만이면 모두 제외된다고 보는 것
    단독사업장과 겸영 업종은 합산·환산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전문직은 모두 자동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전문직의 복식부기의무와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5. 세무대리인에게 계좌자료만 전달하는 것
    계약서, 적격증빙, 재고·자산과 업무 관련성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6. 의료비 전액에 15%를 적용하는 것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기준과 의료비 대상·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7. 확인서 없이 6월 30일에 종소세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FAQ

성실신고대상자는 전년도 매출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신고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나 경비율 판단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사용하는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과 정확히 같아도 대상인가요?

네. 업종별 기준은 ‘이상’이므로 도소매업 15억원, 음식점업 7억5천만원, 전문서비스업 5억원처럼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는 매출과 관계없이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별도로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은 5억원 기준을 검토합니다.

사업장이 두 곳인데 각각 기준 미만이면 제외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독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업종을 겸영하면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별도 판단 구조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별도의 추가 세율은 없습니다.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전액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개인사업자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다른 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납부도 늦었다면 다른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자료를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와 확인서 제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 안내
이 글은 2026년 6월 23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업종 분류, 세액공제 적용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안내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6월 30일 전에 확인서와 신고서를 함께 점검하세요

대상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 세액공제, 사업용계좌 신고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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