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에게 시중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의 주요 역세권과 기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 공고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2026년 1차 모집은 총 1,884호에 9만1,77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8.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청약접수는 끝났으며, 신청자는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와 서류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SH 행복주택 최신 공고와 발표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고별 신청조건과 단지·면적·공급계층이 다르므로 실제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SH 청약은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 2026년 1차 모집은 총 1,884호이며 서류심사대상자는 6월 26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30일 발표 예정입니다.
- 청년은 만 19~39세 또는 소득활동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기본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즉시 입주가 확정된 당첨자가 아니며 공가가 발생해야 순번에 따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차 SH 행복주택 공고 일정
2026년 1차 모집은 신규공급 55호와 재공급 1,829호를 합쳐 총 1,884호입니다. 재공급에는 현재 비어 있는 주택뿐 아니라 앞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예비입주자 물량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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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2026년 1차 일정 | 현재 확인할 사항 |
|---|---|---|
| 입주자 모집공고 | 5월 28일 | 공고일이 나이·주소·무주택·가점 판단 기준일 |
| 인터넷 신청 | 6월 15일~6월 17일 | 접수 종료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6월 26일 16시 이후 |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
| 서류제출 | 7월 1일~7월 3일 | 서류심사대상자만 등기우편 제출 |
| 최종 당첨자 발표 | 10월 30일 예정 | 금융자산 조회 지연 시 변경 가능 |
| 계약체결 | 11월 11일~11월 17일 | 당첨자 계약안내문 별도 확인 |
| 재공급 입주 | 12월 이후 예정 | 세대 보수·공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SH 행복주택은 정해진 상시 신청제도가 아니라 차수별 모집공고에 맞춰 신청합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과 서울주거포털의 공공임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H 행복주택 기본 조건
SH 행복주택은 신청계층마다 나이·혼인·소득·자산 조사범위가 다릅니다.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단지와 계층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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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층 | 대표적인 기본자격 | 2026년 총자산 | 자동차 |
|---|---|---|---|
| 대학생 | 재학·입학·복학 예정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1억800만원 이하 | 본인 자동차 미소유 |
| 청년 | 만 19~39세인 미혼 무주택자 | 2억5,1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사회초년생 | 소득활동 기간 총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2억5,1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 3억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 3억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3억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소득은 공적자료로 조사한다
소득은 신청자가 입력한 월급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청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하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120% 이하를 적용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신청조건 비교
검색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은 조사하는 세대범위와 청약통장, 우선공급 순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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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청년 계층 | 신혼부부 계층 |
|---|---|---|
| 나이·기간 | 만 19~39세 또는 소득활동 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 혼인 여부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함 | 혼인 중이거나 입주 전 혼인을 증명할 예비신혼부부 |
| 무주택 범위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2인 110%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인은 각각 110%·130% |
| 총자산 | 2억5,100만원 이하 | 3억4,500만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청약통장 | 본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 일반공급 선정 | 거주지·소득근거지 순위 후 추첨 | 거주지·소득근거지 순위 후 추첨 |
청년 세대원의 무주택 기준
청년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부모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신청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소득·자산 조사에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본인만 조사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공고문상 ‘해당 세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세 미만 자녀 우선은 우선공급에만 적용
2026년 1차 공고에서는 우선공급 신청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을 먼저 선정합니다. 다만 일반공급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2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해당 계층의 기본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SH 행복주택은 원칙적으로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만 공고에서 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방문청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엽니다.
공고문과 공급주택목록, 단지별 임대보증금·월임대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할 단지·전용면적·공급계층을 선택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계층을 선택해야 합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합니다.
거주지와 소득근거지, 해당 자치구 여부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점과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를 입력합니다.
통장에 표시된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회차를 사용합니다. -
주소·연락처·세대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마감시간까지 최종 저장돼야 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를 직접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만 기다리지 말고 SH 당첨자 조회 화면을 확인합니다. -
지정 기간 안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2026년 1차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단지명과 전용면적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
- 청년·신혼부부 등 신청계층이 실제 자격과 일치하는지
- 우선공급 지역과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납입인정회차가 정확한지
- 연락처와 도로명주소가 현재 정보인지
경쟁률 확인과 당첨자 선정방식
2026년 1차 SH 행복주택은 1,884호 모집에 9만1,77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8.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용산과 송파 등 선호지역의 청년 우선공급 일부 주택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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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구분 | 왜 따로 봐야 할까? |
|---|---|
| 단지 | 역세권·학군·직장 접근성에 따라 신청자가 크게 달라짐 |
| 전용면적 | 같은 단지라도 10㎡와 40㎡ 이상 주택의 선호도가 다름 |
| 공급계층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모집호수와 신청자 수가 다름 |
| 우선·일반공급 | 선정순서와 지역·가점 적용 방식이 다름 |
| 공가·예비입주자 | 공가 당첨은 입주가 빠르지만 예비자는 공가 발생을 기다려야 함 |
높은 경쟁률이 곧 동일한 당첨확률은 아니다
표면적인 경쟁률에는 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과 중복신청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공급은 순위와 배점이 먼저 적용되므로 단순히 신청자 수를 모집호수로 나눈 비율만으로 당첨 가능성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청년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 → 우선순위 → 배점 → 추첨
- 청년 일반공급: 거주지·소득근거지 순위 → 추첨
- 신혼부부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 → 순위 → 배점 → 지역 거주기간 → 추첨
- 신혼부부 일반공급: 거주지·소득근거지 순위 → 추첨
발표 확인과 예비입주자 의미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최종 당첨이 아닙니다. 제출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무주택·소득·자산·자동차 요건을 검증한 뒤 최종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발표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언제 입주할까?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가 없거나 모집호수보다 많은 대기자를 미리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계약취소, 미계약 등으로 빈집이 생겨야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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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미 | 주의사항 |
|---|---|---|
| 공가 당첨자 |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의 동·호를 배정받음 | 계약·입주 일정이 비교적 명확함 |
| 예비입주자 |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가능 |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걸리거나 입주하지 못할 수 있음 |
| 예비순번 | 같은 단지·주택형 대기 순서 | 기존 예비자가 있으면 그 뒤에 배정될 수 있음 |
| 자격 재심사 | 예비 선정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심사할 수 있음 | 재심사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위가 삭제될 수 있음 |
| 중복선정 | 다른 같은 유형 임대주택의 예비자로 새로 선정 | 기존 예비자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음 |
보증금 대출과 계약 전 확인사항
SH 행복주택에 당첨됐다고 해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소득·신용·기존 부채뿐 아니라 해당 주택의 등기와 보증 가능 여부를 따로 심사합니다.
특히 신규단지는 준공이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연되면 입주 일정이 바뀌거나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확인하기 전에 이용할 은행에 단지명과 동·호, 임대인 정보를 알려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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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항목 | 실무적으로 확인할 내용 |
|---|---|
| 계약금 | 대출 실행 전 본인 자금으로 먼저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 |
| 잔금일 | 은행 대출실행 가능일과 SH 잔금납부일 일치 여부 |
| 등기 상태 | 신규단지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완료 여부 |
| 보증기관 | HUG·HF 등 보증상품 이용 가능 여부 |
| 보증금 전환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 가능 금액·전환율 |
| 입주일 | 현재 집 계약종료일과 실제 SH 입주 가능일 사이 공백 확인 |
보증금 대출의 월 이자를 참고해 보세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예상 대출금과 금리를 입력하면 월 이자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출 승인액과 금리는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평균 경쟁률만 보고 단지를 선택하는 것
같은 단지에서도 전용면적·청년·신혼부부·우선공급별 경쟁률이 다릅니다. -
부모가 집이 있으면 청년 신청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청년 계층은 본인 무주택 여부와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에 따른 조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만 하면 가점이 자동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것
우선공급 배점은 납입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가입은행을 잘못 입력하면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최종 신청 완료 후에는 단지·계층·가점과 주소 등 대부분의 항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를 최종 당첨으로 이해하는 것
소득·자산 검증과 소명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당첨자가 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되면 곧바로 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일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당첨 후 보증금 대출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신규단지의 등기 지연이나 금융기관 심사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H 행복주택 FAQ
SH 행복주택은 서울에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신혼부부 일반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지역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로 둔 신청자를 1순위로 두고, 다른 수도권 지역은 2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순위 지역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소득·자산 조사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공고문의 해당 세대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혼인기간이 7년을 넘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계층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별도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 행복주택 청약은 선착순인가요?
아닙니다. 접수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접수시각이 빠르다는 이유로 우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순위·배점과 추첨 기준으로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을 신청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나요?
일반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 순위와 가점, 자격 미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평균보다 같은 단지·전용면적·공급계층의 경쟁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26년 1차 공고는 별도의 단순 만료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예비 선정 후 2년이 지나면 입주자격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같은 유형 임대주택의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공공임대에 입주하면 기존 지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보증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당첨만으로 대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규주택은 등기 지연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은행에 해당 단지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모집호수, 소득·자산기준, 신청일정과 당첨자 선정방식은 차수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차수의 S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다음 SH 행복주택 공고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희망단지의 공급계층과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월임대료를 확인한 뒤 신청자격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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